안녕하세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입니다.
‘후오비 토큰 관리 규정’의 12조 3항과 13조2항에 부합하는 W그린페이(WGP)를 블록체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2조 정기 검토
후오비 코리아는 프로젝트 팀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3) 그 밖의 팀 또는 기타 주요 보유자의 토큰 보유액 변경, 토큰 잠금 약속 이행 등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제13조 특별 조사 후오비 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특별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2)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WGP 사업 팀이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사업 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거나 회신을 했더라도 제12조에서 정한 상황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제17조 ‘투자 유의 취소’가 충족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취소권을 가집니다.
만약 제18조 ‘상장폐지(hiding)’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상장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엄청난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거래 전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을 신중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2. 후오비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가 투자 자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한 직 간접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후오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오비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오비 코리아 드림
2021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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